장학금 종류
구분 |
장학종류 |
일반대학원 (석ㆍ박사과정) |
일반전형 |
신입생 |
- 입학자 전원에게 재학 중 매학기 연구장학금(수업료의 15%) 지급 (※ 공무원장학금과는 중복지급 불가)
- 공무원은 수업료의 30% 감면(전 학기) (※ 연구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우리대학 출신자 및 한국어교육센터 추천자는 입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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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별전형 |
신입생 및 편입생 |
- 외국인 입학자는 재학 중 매학기 수업료의 25% 면제 (단, 토픽(TOPIK) 4등급 이상의 경우 추가 25% 면제)
- 우리대학 출신자 및 한국어교육센터 추천자는 입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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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석사과정) |
일반전형 |
신입생 |
- 입학자에게는 최초학기에 한하여 수업료의 30% 감면 (※ 중복지급 불가)
- 공무원은 수업료의 30% 감면 (전 학기)
- 본교 교직원(직원은 정규직에 한함) 본인 및 자녀, 배우자가 수학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의 50% 감면 (전 학기)
- 우리대학 출신자 및 한국어교육센터 추천자는 입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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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별전형 |
신입생 및 편입생 (공동학위과정생) |
- 외국인 입학자는 재학 중 매학기 수업료의 25% 면제 (단, 토픽(TOPIK)4등급 이상의 경우 추가 25% 면제)
- 우리대학 출신자 및 한국어교육센터 추천자, 1+1 학위과정 교류협정 국외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취득)한 외국인은 입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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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1 상기 특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규정 제13조(장학금 지급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 2 집중이수제(이중언어과정)과정생은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 신청시기 : 1월중순, 7월중순
※ 관련규정 : 학칙 제35조,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