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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제도

장학금 종류

구분 장학종류
일반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일반전형 신입생
  • 입학자 전원에게 재학 중 매학기 연구장학금(수업료의 10%) 지급 (※ 공무원장학금과는 중복지급 불가)
  • 공무원은 수업료의 30% 감면(전 학기) (※ 연구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우리대학 출신자 및 한국어교육센터 추천자는 입학금 면제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및 편입생
  • 외국인 입학자는 재학 중 매학기 수업료의 25% 면제 (단, 토픽(TOPIK) 4등급 이상의 경우 추가 25% 면제)
  • 우리대학 출신자 및 한국어교육센터 추천자는 입학금 면제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 신입생
  • 입학자에게는 최초학기에 한하여 수업료의 30% 감면 (※ 중복지급 불가)
  • 공무원은 수업료의 30% 감면 (전 학기)
  • 본교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배우자가 수학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의 50% 감면 (전 학기)
  • 우리대학 출신자 및 한국어교육센터 추천자는 입학금 면제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및 편입생
(공동학위과정생)
  • 외국인 입학자는 재학 중 매학기 수업료의 25% 면제 (단, 토픽(TOPIK)4등급 이상의 경우 추가 25% 면제)
  • 우리대학 출신자 및 한국어교육센터 추천자, 1+1 학위과정 교류협정 국외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취득)한 외국인은 입학금 면제

※ 공통사항

  • 1 상기 특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규정 제13조(장학금 지급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 2 집중이수제(이중언어과정)과정생은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 신청시기 : 1월중순, 7월중순
※ 관련규정 : 학칙 제35조,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