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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종합시험

개요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취득 졸업을 위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요건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 1 석사학위과정
    • 종합시험 :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2 박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 : 2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학생
    • 종합시험 :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종합시험
(해당 전공분야와 이와 관련된
관계분야의 학식을 종합평가)

구분 해당 과정 내용
석사 박사
응시자격 O   3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완료하고 1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O 3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완료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신청시기 O O 매년 3월 및 9월 중 지정한 기간
신청서류 O O 신청서(책임교수 경유) 및 응시료
시험시기   O 매학기 지정한 날에 실시
시험과목 O   해당 전공과목과 공통과목으로 구성하며, 각 전공별로 지정한 종합시험 과 목 중 3과목
  O 해당 학과별로 지정한 종합시험 과목 중 3과목
시험방법 O O 필답시험으로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합격판정 O O 3개 과목 모두를 각 70점 이상을 획득 시 합격
O O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여,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음
재응시 O O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음
시험면제 O   관광대학원 외식업경영전공 및 조리예술전공의 경우 조리기능장 자격을 취 득하면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시험 면제
O   미용·예술대학원의 경우 미용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 여 종합시험 면제
O   공과대학원의 경우 교통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합격 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시험 면제
  O 호텔관광경영학과의 경우 CHA 자격증을 취득하면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시험 면제

외국어시험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능력을 평가)

구분 해당 과정 내용
석사 박사
응시자격   O 2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완료한 학생
신청시기   O  매년 3월 및 9월 중 지정한 기간
신청서류   O  신청서(책임교수 경유) 및 응시료
시험시기   O  매학기 지정한 날에 실시
시험과목   O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중 택 1과목
시험방법   O  필답시험으로 100점 만점 기준
합격판정   O 70점 이상을 획득 시 합격
재응시   O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음
시험면제   O
  • 영어의 경우 TOEIC 650점, TOEFL(iBT) 95점, TEPS 720점 이상이면 합 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외국어시험 면제 (다만, TOEIC 공인영어 점수는 외국 어시험 실시일로부터 2년 전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호텔관광경영학과의 경우 CHA 자격증을 취득하면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외국어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