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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

정시등록

학생은 재학기간 중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입금 납부기간은 학교 및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입한다.

분할납부등록

재학생(휴, 복학생 포함) 중 경제사정 등으로 등록기간 내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안내문에 게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분할납부 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초과 등록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취득 학점(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또는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입금 반환

자퇴자 반환

등록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등록 후 휴학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할 경우 다음의 반환조건에 의하여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등록금 전액
수업일수 3분의1 경과 전날까지 등록금 6분의 5 해당액
수업일수 3분의1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수업일수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관련규정 : 학칙 제14조 내지 14조의2, 학칙시행세칙 제10조 내지 제11조